교육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개정안 예고<br>200만원 이상 횡령·뇌물에 향응수수 추가
교육부가 소속 공무원들이 접대, 골프, 선물 등 직무와 관련해 향응만 받게 되더라도 즉각 고발조치키로 했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고발 기준을 강화한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200만원 이상의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를 할 경우 고발하도록 했다.
기존 고발기준은 횡령, 뇌물수수에 한정됐지만 이번에 골프 접대, 선물 등의 향응까지 추가됐다.
또 직원들이 부정, 비리를 저질러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고발을 유예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해, 무조건 고발하도록 했다.
부정·부패와 단 한번이라도 연관된 경우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직원들의 행동 기준을 명시한 `공무원 행동강령`도 한층 강화했다.
업무와 관련해 5년 이내 같은 부서에서 일했던 직원이 퇴직해 직무 관계자가 된 경우와 최근 2년 내 인ㆍ허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이익을 주었던 자가 직무 관계자가 된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해 해당 직무를 맡는 것을 피하도록 했다.
이전까지는 `지연·학연 등의 이유로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직무를 피하도록 했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정에 따라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범정부 차원에서 공무원 청렴·반부패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따라 작은 부정이라도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