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일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 1만5천815호를 비롯해 다가구주택 62호, 주상용 주택 389호, 기타 139호로 모두 1만6천405호이며 지난해에 비해 6.82%로 상승했다.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이 되는 비교 표준주택 가격상승과 주택실거래가 편차가 다소 높은 산동지역의 가격현실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30일 조정가격을 공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청도군청 홈페이지(www.cd.go.kr)에서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및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나영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