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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의원 법안 대표발의

박순원기자
등록일 2015-04-23 02:01 게재일 2015-04-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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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사전예방 안전망 구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원진(대구 달서병·사진) 의원은 22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가 학생의 학교폭력예방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고,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도입하며, 학교폭력안전강화구역 지정을 통해 긴급전화 및 영상 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 예방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7월을 학교폭력예방의 달로 하고, 7월 1일부터 9일까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 주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꿈을 짓밟고 심지어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심각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다”며 “학교폭력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전사회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학교폭력은 폭행, 절도, 성폭행 등 폭력유형이 점차 흉포화·집단화되며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학교폭력으로 무려 5만7천24명이 검거되었고, 하루 평균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 역시 270건에 달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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