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전예방 안전망 구축
개정안은 학교가 학생의 학교폭력예방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고,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인증 제도를 도입하며, 학교폭력안전강화구역 지정을 통해 긴급전화 및 영상 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학교폭력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 예방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매년 7월을 학교폭력예방의 달로 하고, 7월 1일부터 9일까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 주간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꿈을 짓밟고 심지어 자살까지 이르게 하는 심각한 범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상이다”며 “학교폭력은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전사회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학교폭력은 폭행, 절도, 성폭행 등 폭력유형이 점차 흉포화·집단화되며 지난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학교폭력으로 무려 5만7천24명이 검거되었고, 하루 평균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 역시 270건에 달하고 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