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지난 2일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고, 3일부터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들어가 현장방문과 조례안 심사 등을 진행했다.
또 마지막날인 9일에는 시정질문과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1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외에도 △구미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조례안 △구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안전도시 조례안 △구미시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 구미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1건은 원안 가결하고,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구미시의회는 앞으로도 조례안 심사 등 입법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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