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개혁이라든가 부정부패 척결, 창조경제 성과 확산, 안전 사회 건설, 재정 건전성 제고 등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을 창출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에서는 정부정책이 다소 성과를 내고 있으나 지역은 아직 미흡하다면서, “규제와 안전, 이 두 가지만큼은 여러분을 중심으로 각 지방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지방자치 20년을 맞는 올해 지방자치가 국민눈높이에 맞게 한 단계 도약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정부는 각 지방이 자율성을 바탕으로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가고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각 지역은 지역 마다의 특장이 있으니, 이를 잘 살려나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겠다는 뜻이니,`재정적 자립`과 `법적 뒷받침`에 대한 약속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그동안 지방에서 외치던 요구에 대한 대통령의 화답이라 볼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지방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언론의 자생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관심을 바라고 있다. 최근 지역언론인클럽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 특별법은 `10년 기한의 한시법`으로, 내년에 시한이 만료된다. 그러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도 끊어진다는 뜻이다. 10년간 지원했으니, 그만하면 지역신문도 자생력이 생겨 정착기에 이르렀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것 같다. 그러나 미국 등 선진국들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종편시대에 지역신문은 설 자리가 거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시대에 `지역신문의 정착`이란 거의 불가능하다.
지역신문이 폐간되거나, 중앙언론에 종속되면, `지방의 목소리`를 담아낼 매체가 없어진다. 언론은 제4부이므로, 지역발전과 지역언론은 늘 보조를 맞춰나가야 한다. 대통령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원을 약속한 만큼 지역신문의 존립을 위한 대책도 생각해주어야 한다. 그 대책 중 하나가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을 상시법으로`바꾸는 일이다.
지역신문의 존립기반이 사라져가는 종편시대에 그나마의 지원조차 없어진다면, 언론의 다양성과 민주주의 실현과 균형발전 또한 사라져갈 것이다. 이것은 우리 헌법의 지향점에 역행하는 일이다. 지역신문의 존립을 위해 정부가 더 관심을 기울여주기를 바라며,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