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소득이 높은데도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건보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무임승차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소득·재산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키로 했다. 임금 이외에 이자·임대·배당·사업 소득 등 종합소득이 많은 직장인도 보험료 산정기준에 넣어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4천만 원 이하 △근로·기타소득 합산 4천만 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합산 9억 원 이하 등이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안재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