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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호 일대 낚시금지구역 지정

황재성기자
등록일 2015-04-02 02:01 게재일 2015-04-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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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1일부터 보문관광단지 내 보문호 일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고시는 그동안 보문호에 사시사철 강태공들이 등장, 낚시를 하면서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시는 4월 한 달 동안 현수막과 시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해 홍보한 뒤 다음 달부터는 집중 단속을 펴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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