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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 시·군과 공시지가 등 논의

성낙성기자
등록일 2015-04-01 02:01 게재일 2015-04-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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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행정구역간 경계를 이루고 있는 인접 시·군과의 지가균형 및 토지 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4월 중으로 `시·군 가격균형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행정구역간 가격균형협의회는 성주군과 인접한 김천시, 고령군, 칠곡군 경남 합천군 등 경계지역의 지가수준이 동일한 조건의 토지에 대해 가격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인접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지가균형을 이루도록 함으로써 지가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낙성기자 jebo1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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