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조합장은 조합 이사인 P씨에게 돈을 건넸으며 P씨는 받은 돈으로 같은 동네 조합원 6명에게 지난 6일과 7일 사이 10만~20만원을 건넨 혐의다.
고령/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전병휴기자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방종현 시민기자의 유머산책) 접고 사는 남자
꿀벌, 올해만 100억마리 이상 죽거나 사라져
달성군 마비정 삼거리에 핀 ‘붉은 아카시아’
대구 성당동의 숨은 명소 ‘금봉 참옻닭’
안동호 쇠제비갈매기 공존협의체 공식 출범
“서연고, 수시·정시 모두 학생부 영향력 커졌다”⋯2028 대입 변수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