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램핑이 요즘 유행이다. 겉은 텐트지만 속은 여느 펜션이나 민박과 다름없는 시설이 돼 있다. TV와 전기장판, 가스난로, 취사시설이 다 돼 있는 `화려한 캠프`이다. 오래전에 대마도에서 처음 선보였던 캠핑시설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를 배워서 지금 성업 중이다. `내용`은 펜션이지만 겉은 `텐트`이므로 법적 규제도 받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지만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규제는 되도록 없어야 하지만, 안전과 관계되고, 소득이 있으면서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영업시설이라면 규제를 당연히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규는 6월 1일부터 시행되게 돼 있으니, 그전에는 지도 감독을 할 수도 없다.
관광지 경주에는 그램핑이 매우 많다. 보문단지와 불국사 주변, 양남·양북을 비롯한 바닷가 주변 등 풍광이 좋은 50여곳에 대형 캠핑장이 성업중인데, 이용료는 10만원에서 20만원 선으로 상당히 비싼 편이다. 그러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는다. 신고조차 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소득 있는 곳에 조세 있다`는 기본원칙에서 한참 벗어났는데, 급기야 이번에 강화도에서 참상이 발생했고, 그램핑에 대해 펜션 수준의 법적 규제를 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
정부 여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 예정이고, 이번 사고 발생 텐트가 미등록 시설이어서 소방점검 사각지대로 남은 점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 현행 캠핑시설의 신고제를 등록제 혹은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협의한다. 그램핑의 경우 `사실상의 숙박시설`이므로 그에 준하는 규제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 가연성 텐트 소재를 불연성으로 교체하도록 의무화하고, 소방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도록 지도할 것이라 한다.
포항북부소방서와 포항시, 포항시의회는 기계면에 있는 그램핑장과 송라면의 B캠프장을 찾아가 주의를 당부했다. 사고가 발생한 당시에는 부산을 떨다가 차츰 잊어버리는 `안전건망증`이 이제는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약방문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