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유치지역지원특별법 18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2조5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관련시설은 방폐장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천재지변을 고려해서 위험시설을 한 곳에 집중하지 않기 위함인데,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이 법을 무시한 채 경주지역에 관련시설을 유치할 의도를 내비치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펴고 있다. 그것도 동국대 경주캠퍼스 `갈등치유연구소`를 앞세워 4개월 간 6억원의 국가예산을 쓰면서 하는 일이다. 최근에는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열었는데, 학자라는 사람들이 `관계시설`이라는 용어를 들고 나와 법령에 나와 있는 `관련시설`은 `관계시설`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폈다. 법을 어기고 억지를 쓰려니 `국어학자가 웃을`말장난까지 하는데, 이것은 경주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이고, 불신을 더 쌓아가는 일이다.
경주시는 부서 간 소통 부재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원효로 중심상가 미관개선사업을 추진한 지역경제과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을 벌이는 도시디자인과 간에 사전 협의 없이 제각각 사업을 벌였는 데, 준공 2달 만에 하수관 연결 공사를 한다며 도로를 파헤쳐 8억원의 예산을 썼다. 시민혈세를 함부로 쓰는 것은 `관청의 횡포`다. 이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들이 교육받을 비용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일부 몰지각한 자들이 취업목적이 아닌 자기개발이나 취미활동에 사용하고 있다. 포항의 한 조리학원 관계자는 “수강을 하고 취업하는 사람은 10명 중 1명 꼴이고, 자격증 취득 목적이 훨씬 많다”고 했다. 또 개중에는 시간이 남아돌아 취미활동으로 오는 사람도 많다는 것이다. 이 카드를 발급하는 기준을 더 엄격히 해서 국가예산이 헛되이 새는 일을 막아야 하겠다.
MB정부시절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경찰에 순찰자전거를 배치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그 자전거가 창고속에 다 들어가버렸다. 우범지대는 주로 좁은 골목길인데, 이런 곳을 순찰하기에 자전거가 적당하다. 경찰이 너무 편한 근무만 하려는 것이 아닌지.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증세 없는 복지`를 위해서는 예산낭비 요소부터 철저히 없애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