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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법 손질해야

등록일 2015-03-18 02:01 게재일 2015-03-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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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는 많은 우려를 안고 치러졌고, 그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른바 `돈선거`라는 고질적 구습은 `포상금 1억원`에도 불구하고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 돈 1억원보다 `끈끈한 의리`가 더 위력적이었다. 지연·혈연·학연이라는 그 `정분`과 `의리`도 미풍양속이기는 하지만, 대의(大義)와 조합의 발전을 생각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보다 발전된 선거법이 만들어져야 하겠다는 여론이 불거진다.

이번 조합장 선거를 언론들은 `깜깜이선거`라 불렀다. 선거운동원을 둘 수 없고,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를 알린 장소 또한 극히 제한돼 있으며, 토론회나 의견발표회 같은 후보자의 생각과 포부를 발표할 기회조차 없애버렸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투표를 했는데, 이런 선거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선거형태였다. 돈선거가 기승을 부릴 여지가 여기에서 생긴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판단의 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겠는가.

조합장 당선자 19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특히 당선자 2명은 돈을 뿌린 혐의로 구속돼 있는데, 돈선거 당사자들이 옥중 당선된 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이고, 이것이 바로 `조합장 선거는 돈선거`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받은 돈에 따라 표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뜻이니 그것이 바로 `현직에 유리한 깜깜이선거`의 결과인 것이다. 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불법행위 중에는 금품·향응 제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도 돈선거의 증거가 된다. 그래서 “선관위가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사법기관이 총동원되다 시피하지만, 돈선거를 척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옳았다.

그러나 모든 당선자가 다 돈선거에 관련되지는 않았다. 평소의 업적과 행적을 보아 조합원들이 절대적 지지를 보낸 당선자들도 많았다. 특히 남정순 영주조합장 당선인은 대구경북 최다 유권자 8천800명에 최다 득표인 82.7%를 획득했다. 그리고 70%이상의 압도적 지지표로 당선된 조합장도 적지 않았다. 이들은 오직 조합의 발전과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인 진정한 일꾼들이다.

그러나 `조합장의 권력`을 탐해 사생결단으로 부나비처럼 덤비는 후보자들이 더 많았고, 당선자들 중에 그런 인물이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판결이나 무자격 조합원들의 투표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을 받은 후 엄청난 선거비용을 들여 재선거를 치러야 할 경우도 많을 것이다. 고령군에서는 군의원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 선거비용 부담 원칙`을 세우라며 서명운동과 재선거 거부운동을 벌이는데, 조합장 선거에도 `원인자 부담`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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