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은 교통혼잡과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11일부터 13일까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 계도 및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근본적인 주정차 문제를 안고 있는 청도시가지와 불법주정차에 대한 안이한 주민의식 제고를 위해 청도군은 단속 시행에 앞서 현수막 게첨,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 각종매체를 통한 대대적 홍보와 절대금지구역내 도색정비를 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과 보행자 불편을 초래하는 교차로, 곡각지점, 횡단보도, 청도시장, 청도역 앞 등 민원이 잦은 구역 위주로 중점 단속한다. 군은 지금까지의 계도 위주에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청도군 김운식 교통행정담당은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교통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며 “군민들께서도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선진의식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나영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