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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불공평하다

등록일 2015-03-05 02:01 게재일 2015-03-0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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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협 및 산림조합장 선거는 애당초 불공평을 안고 시작됐다.`현직 프리미엄`이 너무 많다. 후보자 자신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공보, 벽보, 어깨띠, 명함, 전화, 문자메시지만 허용되고, 조합원의 집을 방문하는 것은 불법이고, 조합 사무실이나 병원, 종교시설 등 실내에서의 선거운동도 불법이다.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는 서로 친면이 있으므로 `얼굴알리기 선거운동`은 필요 없다.

포항시북구선관위는 현직 농협조합장 A(62)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합장의 직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의 명부를 얻어낸 뒤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것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 개인정보호보법 등을 어긴 행위이다. 조합장의 현직프리미엄은 매우 많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심성 행사를 열고, 관광을 시켜주는 등 금품과 향응을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다른 후보자들은 알 수 없는 조합원 연락처 확보도 가능하다. 따라서 조합장 선거는 불공평을 애초부터 안고 시작된 것이다.

청도군선관위는 모 농협 조합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는데, 그는 조합원 5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사전선거운동을 했고, 조합원 집을 방문했다. 그는 5만원권 지폐 4장씩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며 호별 방문시 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후보자가 조합원의 집에 가는 것은 대체로 `돈돌리기`가 목적이다. 그래서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 한몫 보는 때”“5억 당, 4억 낙”이란 말이 나돈다. 이를 막기 위해 호별방문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모 축협 조합장 선거 출마자 C씨를 구속기소하고, 금품을 받은 조합원 D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합원 6명에게 750만원을 준 혐의다. 또 청도군선관위는 후보자 E씨와 측근 2명을 경찰에 고발했는데, 그는 측근의 집을 방문해 400만원을 건네며 “조합원들에게 20만원씩 나눠주고 밥을 먹어라”했고, 측근들도 시키는대로 했다. 경주에서도 조합원 집을 찾아가 현금 50만원을 준 후보자가 적발됐다.

경북 농협 조합장 후보 K씨(54)씨의 경우, 금품을 돌린다는 제보를 받고 출동한 선관위 직원이 추궁하자, 아니라고 잡아떼다가 옷 속에 감췄던 돈이 바짓가랑이로 떨어지는 바람에 들통나기도 했다.`5만원권이 4장씩 접힌`형태였지만, 그는 “소 사료 살 돈”이라며 둘러댔다. 최근에는 `선거피싱`까지 나돈다. 다수의 후보자나 조합원들에게 “나는 당신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조용히 넘어가려면 100만원만 보내라”는 문자를 보내면, 그 중 몇은 돈을 보낸다는 것이다. `부패 속에 기생하는 병균`은 있기 마련이다. 부정부패선거는 반드시 후유증을 남긴다. 신고·자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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