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22일 여고생 등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A양(17) 등 10대 여성 4명을 고용해 지난해 8~9월 대구에서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에게 7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외국으로 달아났다가 최근 입국했다가 검거됐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기업형 성매매뿐만 아니라 주택가로 파고 들거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성매매 등 신·변종 성매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