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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해결 미끼 수수료 뜯어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2-23 02:01 게재일 2015-02-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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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소장·센터장 형제 입건

외국인근로자들의 임금체불 등을 해결해주고 대가를 받아 챙기거나 회사대표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외국인근로자 쉼터 소장과 센터장 등 2명이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사업장변경 등 사건의 법률상담, 법률서류 제출 등 200여건의 불법 변호사업무를 수행한 후 그 대가로 6천여만원을 받고 회사대표를 협박해 1천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외국인근로자 쉼터 소장 최모(52)씨 형제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형제는 지난 2009년께 경남 김해와 대구에 외국인 근로자 쉼터를 개설해 지난 2012년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500만원을 업체에서 받아주고 대가로 5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211차례에 걸쳐 외국인 근로자의 체불임금·퇴직금 문제를 해결하고 모두 6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받아낸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의 10~30%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최씨는 지난 2013년 구미시의 한 업체에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아내려고 갔다가 해당 업체가 브로커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허위초청한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모두 1천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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