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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불법운동 엄벌할 것”

나영조기자
등록일 2015-02-17 02:01 게재일 2015-02-1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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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선관위 명절 전후 특별단속

【청도】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설·대보름을 전후해 선거사범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 또는 선물을돌리거나 마을단위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예방 및 특별단속에 나섰다.

청도군선관위는 최근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해 각종 교육과 연찬회를 가졌다. 특히 과열·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 동원하고 `돈 선거`와 같은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천만원 범위 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자수할 경우 과태료 면제는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 돈 선거를 신고·제보한 경우 그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청도군선관위 김준우 지도계장은 “설 연휴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신속 대응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나영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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