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구미 추돌사고 외제차, 규정속도 3배 달려”
속보=지난 3일 구미에서 만취한 외제차 운전자가 앞서 달리던 경차를 들이받아 여고생 등 4명이 숨진 사고<본지 4일자 4면 보도>와 관련, 외제차가 사고 당시 180㎞에 가까운 속도로 달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구미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를 179.3㎞로 추정해 통보해 왔다고 9일 밝혔다.
가해 차량인 아우디 승용차의 트렁크 뒤에 공기 소용돌이 현상에 따른 흔들림을 방지하는 리어 스포일러가 펴져 있었다는 점도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
경찰에 따르면 아우디 차량의 리어 스포일러는 시속 130㎞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펴지게끔 돼 있다.
사고가 난 지역의 규정 속도는 시속 60㎞로 사고 차량은 규정 속도의 3배에 이르는 속도로 달린 셈이다.
운전자 임모(38)씨는 지난 3일 새벽 구미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지산동 선산대로에서 앞서가던 아토스 경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토스 경차가 전봇대에 부딪혀 불이 붙으면서 운전자 주모(35)씨와 동승한 10대 여학생 3명 등 모두 4명이 숨졌다.
운전자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5일 임씨를 위험운전 치사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