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복지에 1인당 500만원 이내로 총 1억원, 기업유치에 2억원 등으로 융자총액이 3억원이다.
기업유치 지원금의 경우 1개 기업당 2천만원 이내로 융자하며 이율은 연 3%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그런데 융자금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와 융자 수혜자 및 기업이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회수하게 된다.
/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
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동부권 기사리스트
이재명 정부 첫 울릉독도방어훈련 실시...일본 정부 ‘수용 못해, 매우 유감’ 강력반발
울릉도 학생 여름방학 대비 생활교육 캠페인…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
울릉도에서의 3박4일 여름휴가 상품 출시…신세계라이브쇼핑 50여만원에 판매
경주지체장애인협, 상반기 장애인 이·미용 서비스
동국대 WISE 캠퍼스, 1박 2일 선·명상 프로그램 운영
NH농협 경주시지부, ‘이동상담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