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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보험료 20% 지원

성낙성기자
등록일 2015-01-15 02:01 게재일 2015-0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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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관내 농업인의 피해 보상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에 대해 보험료의 20%를 군비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은 농업인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의 70%(국비 50%,군비 20%)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단위농협에서 조합원에게 추가로 20%를 지원해 주고 있어 사실상 농업인의 부담은 10% 이내로 보험혜택에 비하면 아주 저렴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자는 만 15~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로 지역농협에 가입신청을 하면 된다.

/성낙성기자 jebo1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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