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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돈 주고받은 7명 입건

전병휴기자
등록일 2015-01-13 02:01 게재일 2015-01-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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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경찰서는 대구·경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을 상대로 중고차의 전자식 주행거리계를 조작해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P씨(65·서울)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P씨에게 돈을 주고 누적 주행거리를 낮춘 중고자동차 판매업자 S씨(38)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P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주행거리 계기를 택배로 받아 메모리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장비를 이용, 지역 매매업자 6명을 상대로 한 대당 3~7만원을 받고 6대의 주행 누적거리를 낮춰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자동차 주행거리계를 조작하거나 성능점검기록부를 허위로 조작하는 등 중고자동차 매매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령/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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