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관음골 습지 특별보호구역 지정

성낙성기자
등록일 2015-01-13 02:01 게재일 2015-01-13 8면
스크랩버튼
【성주】 국립공원관리공단 가야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송동주)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2033년까지 20년간 가야산국립공원 관음골 습지 일원(1만5천600㎡)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특별보호구역은 보호할 가치가 높거나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야생생물 군락지에 대해 일정 기간 사람의 출입 또는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장소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관음골 습지 특별보호구역`은 가야산국립공원에서 희소성이 높은 고산 내륙습지이며, 멸종위기 야생동물Ⅱ급 `삵`과 특산식물 `동의나물` 및 `지리대사초` 등이 서식하는 곳으로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다.

/성낙성기자 jebo119@kbmaeil.com

남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