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군내 휴게음식점, 건설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 각종 인·허가 면허를 받은 개인 및 법인으로 면허의 종별에 따라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요금은 송달받은 고지서로 전국 어느 은행에서나 납부 가능하며, 현금인출기를 이용해 현금카드(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 입금전용(가상)계좌 납부, ARS 전화(1899-0669) 등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곡군청 세무과(054-979-6342)로 문의하면 된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