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지역 관련업계 반발 부른 안동 한 호텔 `용도 외 예식사업` 감사원서 `안된다` 지적했지만…

권기웅기자
등록일 2014-12-26 02:01 게재일 2014-12-26 4면
스크랩버튼
예식장 시설기준 법률 미비<br>고정시설물만 설치 않으면<br>고객 요청할땐 예식 가능<br>계속 논란 소지 여전해

속보= 정부 관광진흥개발기금 80억원을 지원받은 안동 L호텔의 부대시설 이용 예식사업<본지 23일자 4면 보도>에 대해 관련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편법영업 논란까지 일고 있다.

최근 안동 L호텔이 위법으로 예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지역 예식업체들의 민원이 제기되자 감사원은 지난달 3~7일까지 감사를 진행한 데 이어 그 결과를 안동시에 통보했다.

감사원 감사결과문에 따르면 L호텔은 예식장 시설이 분명한 신랑·신부 입장길, 폐백실, 간판 등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으므로 안동시가 불허용의 의미로 지속적으로 지도할 것을 명시했다.

2012년 안동문화관광단지 숙박시설지구에 들어선 L호텔은 건축 당시 부대시설을 식당이나 회의장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조건부로 허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광진흥법이나 건축법 상 이 호텔은 영리 목적의 예식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논란이 지속되는 근본적 원인은 관련 법률 가운데 일부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건축허가 범위 또는 용도 등에 따라 예식장 건물을 별도로 세우거나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고객의 요청에 의해 부대시설을 예식장소로 제공하는 것은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특히 2001년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폐지돼 예식업이 자유업으로 완화되면서 예식장 시설기준을 별도로 규정하는 장치가 없다. 또 교회나 기관 강당 등이 예식장으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법률적 해석이 애매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미 L호텔이 부대시설을 건축법 상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나 감사기간 중 예식 관련 시설물을 철거하자 감사원이나 안동시는 그동안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특히 국민의 혈세로 관광객 재유치와 관광환경 개선 등 관광사업 발전에 쓰여야 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받은 L호텔이 목적을 외면한 채 수백여건의 예식을 치러온데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감사원에서 `뜨거운 감자`를 넘겨받은 안동시로서는 곤욕스러운 입장이다. 지역 중·소 예식업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경주보문단지도 10여 년 전부터 이와 같은 진통을 겪어오는 등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건축법이나 관광진흥법에 예외조항을 두는 등 관련 법률이 제대로 손질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끊임없이 되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권기웅기자

presskw@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