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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문자·이메일 보낼때 `광고` 표시 의무화

고세리기자
등록일 2014-12-16 02:01 게재일 2014-1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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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들이 앞으로 고객에게 영업목적의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계약 체결이나 유지 등의 목적이 아닌 마케팅 목적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제목 맨 앞에 `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사들은 고객들이 문자·이메일 수신에 동의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 사실을 14일 이내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또 업체들은 2년마다 다시 한번씩 고객들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세리기자

manutd2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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