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888세대 前 입주자대표회장 기소<Br>공방과정 추가혐의 확인땐 상당한 파장
속보=포항 대단위 아파트단지 전 자치회장의 뇌물 비리<본지 4월 1일자 4면>를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해 구체적 혐의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현선)는 지난달 27일 포항시 북구 항구동 W아파트의 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모(58)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08년 11월 중순께 부산 소재 S엔지니어링 대표 김모(57)씨로 부터 하자보수 공사의 편의를 봐주는 댓가로 1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당시 아파트 균열 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3억6천여만원에 시공하기로 계약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의 이번 사건 기소로 그동안 전직 자치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갈등을 일으켜 온 이 아파트의 비리가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 사건은 포항북부서가 지난 3월말 이씨에 대해 뇌물 2천만원 수수 및 시공사에 추가 경비를 지급해 아파트에 모두 7천300여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입건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결과 이씨는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 과정에서 시공사 대표 김씨가 도움을 주는 댓가로 1억여원을 지급하도록 했으나 임의로 7천3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한 혐의가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문제의 추가 지급금은 제외했으나 앞으로 법정 공방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아파트의 직전 회장인 이모(69)씨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검찰이 일부 혐의를 밝혀내 기소한 데 대해 아파트 입주자들과 함께 환영한다”면서 “추가로 의혹을 받아온 각종 혐의도 재판 과정에서 규명돼 아파트 비리가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총 888세대 규모인 이 아파트 단지에는 대구지검 포항지청 소속 검사들의 관사가 입주해 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