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부경찰서는 31일 아파트 비리관련 혐의(업무상 배임, 배임수재)로 북구 A아파트 전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이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아파트 균열보수와 재도장 공사 등 하자보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개 경쟁입찰에 의한 최저낙찰제로 선정해야 하는 기준을 어기고 점수 배점표에 의한 적격심사제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다.
이씨는 해당 업체로부터 2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지난 2007년 12월께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금 청구소송`에 도움을 준 B엔지니어링 업체에 애초 지급하기로 한 1억여원 이외에 7천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주민들에게 같은 손해를 입힌 혐의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아파트 비리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