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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조합직원 위탁선거 교육

윤광석기자
등록일 2014-11-26 02:01 게재일 2014-11-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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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형)는 관내 8개 조합의 조합장 및 조합직원을 대상으로 25일부터 12월초까지 위탁선거법 안내 및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한다. <사진> 칠곡군선관위에 따르면 내년 3월11일 처음으로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돈 선거 차단과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북삼·약목·왜관농협 등 관내 조합장 및 조합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위탁선거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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