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경주국립공원 사전예고 집중단속

황재성기자
등록일 2014-10-17 02:01 게재일 2014-10-17 9면
스크랩버튼
【경주】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탐방객 증가에 따른 자연자원 보전을 위해 각종 위반 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도토리·버섯·약초 등 임산물 채취와 흡연·취사 행위, 샛길 출입, 불상 및 계곡에서의 무질서 행위(촛불·향 등을 피우는 행위) 등이다. 특히`국립공원 내 흡연제로 운동`은 1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벌이며, 임산물 등 식물채취 행위의 경우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공원 측이 밝혔다.

/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

동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