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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고용업주 절반이상 최저 임금 등 노동법 위반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10-02 02:01 게재일 2014-10-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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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 청소년을 고용한 외식, 커피, 편의점 등의 프랜차이즈 업주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등 각종 금품체불 등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대구고용노동청(청장 황보국)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황계자) 등과 함께 올 7~8월 2개월동안 대구 경북지역 청소년을 고용한 주요 사업장 85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여부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 결과, 71개소에서 17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최저임금 등 각종 금품 체불이 48개소(56%) 181명에 2천865만6천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지역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의 절반 이상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편법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서면근로계약 작성 교부 위반 34개소 121명, 성희롱예방 교육 미실시 25개소 173명 등도 적발됐다.

심지어 지난 2월 겨울방학때 31개소를 점검해 최저임금 등 위반 11개소(35.4%)와 비교해도 대폭 증가한 수치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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