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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여부와 상관없이 2.17 합의서 성실히 이행해야

뉴미디어팀
등록일 2014-09-23 16:56 게재일 2014-09-2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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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에 대한 노동부 공식입장 밝혀

 지난 19일, 노동부가 2.17 합의서에 대해 강제적 의무가 없다고 발표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에서는 노동부가 ‘2.17 합의서를 단체협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노동부 관계자는 위 기사내용은 노동부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고 못박았다.

노동부에서는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에 대해 노동부는 이와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계의 중요 사안인 하나‧외환 조기통합과 관련, 노동부의 이름이 직접 사용된 만큼 더 큰 책임감을 느껴 본격적인 해명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해명 자료에서 2.17 합의서는 단체협약 여부와 상관없이 그 취지에 따라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양 행 조기통합에 대한 노동부의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노사 당사자의 합의 역시 유효하다는 것이 노동부의 의견이다.

이처럼 노동부가 공식 발표를 통해 2.17 합의서의 유효성과 이행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은, 사측에서 강행하고 있는 대규모 징계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최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사측에 직원들과의 합의와 설득을 위해 노력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외환은행 측에서 이전에 합의서의 정신을 존중하겠다고 발언했던 만큼, 책임감을 지니고 합의서의 내용을 수행하려는 사측의 의지가 필요한 순간이다.

/뉴미디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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