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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 문신 그대로 목욕탕에 대구 조폭 5명 범칙금 물어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4-09-22 02:01 게재일 2014-09-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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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최대 폭력조직 두목 등이 온몸에 문신을 한 채 대중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동네조폭을 집중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돼 5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됐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께 공중목욕탕에 들어가 문신한 몸을 내보인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로 향촌동파 두목 탁모(52)씨와 동구연합파 행동대원 이모(42)씨, 평리동파 추종세력 박모(32)씨 등 5명에게 각각 범칙금 5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모두 지난 18일 오후 2시께 대구 수성구 중동과 만촌동, 범어동 등지 사우나에서 목욕하면서 팔과 등, 허벅지 등에 용, 잉어, 장미 등의 문신을 내보여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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