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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에 부정청탁 전 청도군수 집유 3년

나영조기자
등록일 2014-09-22 02:01 게재일 2014-09-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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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기자는 징역1년2월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전 청도군수 김모(7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매체 관계자에게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기사청탁을 하면서 3회에 걸쳐 2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부탁을 받고 유력한 상대 후보에 대해 부정 의혹이 있다는 등의 기사를 게시하고 금품을 받아 구속 기소된 시사주간지 기자 도모(72)씨에게는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매체 종사자에 대한 매수행위가 지역언론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민의를 왜곡하려 해 죄질이 좋지 않다” 면서도 “범행이 드러나자 예비후보에서 자진 사퇴했고 비방 후보가 청도군수에 당선되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올해 1월 도씨에게 기부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도군수 예비후보 이기환 전 소방방재청장에게는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1심 판결 후 김씨와 도씨 그리고 검찰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도/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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