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7건의 의안을 처리한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
윤광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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