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에서는 칠곡군수가 제출한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7건의 의안을 처리한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칠곡군 예술인연합회, 캐롤타운 상인회와 MOU 체결
북삼농협 주부대학 총동창회 ‘효 도시락 나눔’ 행사 성료
‘논두렁 태우기 NO’...칠곡군 3년 연속 산불 ZERO
칠곡 석적중 손순희 교장, 사제동행 별빛버스킹 성료
칠곡군, 치매환자 대상 '한방으로 돌보는 기억 쉼터' 운영
칠곡군, 왜관1일반산업단지 대대적 개조...2028년 완공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