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사회적기업 대표 2명이 고용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검거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일자리 창출 고용보조금 1억여원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법률 위반)로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모(42)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박모(4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폐자판기 재활용 업종의 예비사회적기업 대표로서 지난 2012년 1월26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직원과 거래처 업주의 친·인척 11명의 명의를 빌려 고용노동청에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4월까지 일자리 창출 보조금 1억3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연간 300만원의 경영지원 보조금과 1인당 월 100만원의 지원금, 3천만원 한도의 사업개발비 등을 정부로부터 받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