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대구시 남구 대명동 LP가스 배달업소 사무실에서 가스를 불법충전하다 폭발사고를 일으킨 종업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백정현 부장판사는 12일 LP가스를 불법충전하다 폭발사고를 일으켜 경찰관 등 다수의 사상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배달업소 종업원 구모(30)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스배달업소 실제업주 이모(43)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구씨는 지난해 9월23일 오후 11시45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LP가스 배달업소 사무실에서 충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LP가스를 충전하다 폭발사고를 일으켜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