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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불법 분양광고 주의 당부

윤광석기자
등록일 2014-08-13 02:01 게재일 2014-08-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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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칠곡군은 최근 왜관읍에서 아파트 공급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서 혼돈이 일어난 것과 관련, 12일 불법 분양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가칭 왜관산단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와 관련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 아파트는 현재 조합설립 인가나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 등 주택법에 의한 승인이나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왜관에 새로운 아파트 공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주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아파트 공급은 불가하며 이에 대한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군청 건축디자인과 주택담당(979-6842~3)으로 하면 된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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