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가칭 왜관산단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이와 관련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 아파트는 현재 조합설립 인가나 주택건설 사업승인 및 분양승인 등 주택법에 의한 승인이나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왜관에 새로운 아파트 공급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고, 주민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아파트 공급은 불가하며 이에 대한 고발 및 행정조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군청 건축디자인과 주택담당(979-6842~3)으로 하면 된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