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측은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신청하는 등의 위반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시·읍·면과 지사에 각각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
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동부권 기사리스트
동국대·조계사 단기출가 동자승 프로그램 운영 협약
신생아용 모빌 만들기 교실 운영
경주시립도서관 책나눔 실천
시립도서관 중고도서 무료배부
경주에 친환경에너지타운 생긴다
익명 스님 경주 동국대에 또 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