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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청렴의회 외면?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4-07-29 02:01 게재일 2014-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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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권고 행동강령 조례<Br>직무 족쇄될까 제정 시큰둥

【구미】 구미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제정한 행동강령 조례 제정에 시쿤둥한 입장이다.

시민들은 전국 224개 광역·기초 지방의회 가운데 68곳에서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데 구미시의회도 민선6기 의회 개원에 맞춰 조례로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북도의회가 최근 지방의원행동강령조례(제3541호)를 제정해 구미시의회도 이를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지방의원들이 스스로 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10년 제정된 것으로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다.

그러나 구미시의원들은 자칫 행동강령 조례가 자신들에게 족쇄가 될 것을 우려해 조례제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실제 구미시의회는 지난 2012년 A 의원 등이 배임수재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는 등 곤욕을 치렀으며 다른 의원들도 의원 직무 시 품위를 손상하는 사태 발생으로 시민들의 지탄을 받아 이러한 재발 방지책으로 시의원들의 행동강령 조례 제정은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표준 조례안은 인사청탁과 이권개입 금지 등 5장 30개 조항을 담고 있다. 직위를 이용해 직무 관련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개입을 해서는 안되고 직무와 관련한 위원회 활동도 제한된다. 또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고 경조사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등도 제한된다.

한 관변단체 관계자는 “지방의원 윤리강령은 선언적 성격이 강해 구체적인 행동규율을 담고 있는 행동강령과는 내용 면에서 차이가 크지만 구미시의회도 청렴하고 투명한 선진의회 구성을 위해서 권익위의 행동강령을 적극 검토해 조례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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