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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치밀하지 못하다

등록일 2014-07-25 02:01 게재일 2014-07-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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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중앙상가 실개천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지 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다. 2007년 시비 23억8천만원을 들여 포항역에서 육거리까지 657m의 실개천거리를 조성, 음악회나 각종 공연을 열기도 하는데, 지난해에는 6차례에 걸쳐 3억9천200만원의 보수비가 들었고, 올 2월에는 8천7백만원을 들여 목재 데크 보수 등 시설물들을 정비했으며, 가로등 정비와 벽천 보수 등으로 2억6천600만원이 드는 등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7억원 가까운 시민혈세를 썼다.

차량 통행을 막는 돌기둥(볼라드)이 뽑혀져 있고,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시간에 상가 화물차량이 드나들기 때문에 시설물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인근의 한 시민은 “시가 중앙상가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묵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량통행만 막아도 세금 낭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치밀하지 못한 행정을 비난했다.

울릉도~포항·독도 항로의 여객선 승객들은 “이동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동통신사들의 홍보와는 전혀 다르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울릉도의 주요 관광지와 독도에 LTE-A망을 개통하고, 최대 속도 150Mbpsd의 LTE-A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KT도 지난해 6월 포항-울릉도-독도 간 여객선 해상로에 3G 및 LTE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육지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거리가 되면 통화가 되지 않는다. 허위 과장 광고를 당국은 왜 묵인하는가.

`나들가게`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중소종합소매상(골목수퍼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점주 교육, 점포운영 컨설팅, 경영분석 서비스, 점포환경 개선에 필요한 자금(1억원 이내) 지원도 받는다. 그런데 경주의 나들가게들이 바가지를 씌워 관광지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더 심하다는 것이다.

나들가게가 정찰제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33㎡이상의 소매점은 의무적으로 가격을 표시해야 하고,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지켜지지 않는다. 이같은 행태는 결국 `나들가게 기피증`을 유발시킬 것이다. 소비자고발센터와 연결해 처벌을 엄히 하고, 단속활동도 강화돼야 한다.

경주 보문단지 인근의 한 펜션이 `무인모텔` 형태로 변칙 운영되고 있으나 당국은 일손 부족을 이유로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 이 문제의 펜션은 지난해 경주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건물주의 명의를 바꿔 영업신고를 다시 해 계속 모텔경영을 한다는 것이다. 미풍양속을 저해할 경우, 1차 적발시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3차는 폐업조치를 당하는데, 건축주가 바뀌면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 법의 맹점을 이용한 변칙경영을 막기 위해 `명의 중심`에서 `업소 중심`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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