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자로 해당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한데 이어 이달부터 환경부가 외동상수원보호구역 상류의 공장 설립 제한 지역에 대해 해제 고시를 해 외동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행위 규제가 완전 철폐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2010년 11월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에 대해 수도법에 근거해 신규 제조 공장의 설립을 제한해 왔으나 신규 공장 설립과 기존 공장의 증축, 업종 변경 등의 제한을 받아 지역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황재성기자 jsgold@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