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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항만청, 울릉 관광발전·주민불편 해소 외면”

김두한기자
등록일 2014-06-23 02:01 게재일 2014-06-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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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스포빌 신청 포항~울릉 3천t급 카페리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반려 <BR>수요미달 등 이유… “성수기 선표 부족·겨울철 대체 선박 등 위해 필요”

【울릉】 ㈜씨스포빌(대표 최연희)이 포항지방해양항만청에 신청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가 반려됐다.

강릉~울릉도~독도 간 초 쾌속여객선을 취항한 ㈜씨스포빌은 묵호~울릉~독도 간 ㈜대아고속해운의 여객선 및 노선을 인수한 데 이어 포항~울릉 간 면허가 취소된 아라퀸즈호 노선에 대한 허가를 포항항만청에 신청했다.

㈜씨스포빌은 세월호 침몰 여파로 울릉도 관광수요가 다소 주춤하지만, 울릉도는 충분한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 아래 3천t급 카페리(화물 140t, 정원 800명, 길이 76.81m, 홀수 3.15m 속력 35노트)호를 포항~울릉 간 3시간 30분에 운항하겠다며 면허를 신청했다.

씨스포빌 관계자는 “매년 선표가 없어 울릉도를 찾지 못하는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울릉도 관광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씨스포빌은 이 구간에 수차례 걸쳐 해상여객운송 사업을 신청했지만 적치율(수요미달 등)을 이유로 면허가 반려됐다. 이번에는 이 구간을 운항하던 아라퀸즈호가 지난달 30일 면허가 최소되자 곧바로 면허를 신청했다.

하지만 포항항만청은 해운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에 부적합(수송수요기준 미달, 계류시설 부족, 포항여객선터미널 협소)하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씨스포빌 측은 현재 아라퀸즈호가 정박하고 있는 접안부두는 허가 취소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이동해야 하고 수송수요는 면허취소된 아라퀸즈 수요가 남아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울릉주민의 성수기 선표 부족, 겨울철 대체 선박 등 불편 해결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함에도 반려했다는 주장이다. 포항터미널이 협소하다는 사유도 마찬가지다. 썬플라워호는 오전 9시40분에 출발하고 씨스포빌은 낮 12시10분에 출발하기 때문에 승선객이 분산된다는 것이 씨스포빌의 설명이다.

주민 이모(59·울릉읍)씨는 “포항항만청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울릉도 관광발전과 주민불편 해소 등을 위해 반려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정부가 신규 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높여 기존 사업자의 업권을 보호한다는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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