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ARS 안내번호 1899-9888로 전화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면 지방세와 각종 과태료(세외수입) 등에 대한 부과액이나 체납액을 조회할 수 있고 부과 및 체납액에 대해서는 가상 계좌번호 문자서비스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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