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한 것으로 공시된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대상 주택은 관내 개별주택 2만6천160호로,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1천111호는 이번 공시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4.01% 상승했으며 단독주택 중 최고가격은 5억4천800만 원(원평동), 최저가격은 158만원(무을면)으로 각각 조사됐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전화 480-6912,6913번) 또는 각 읍·면 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