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남상훈 사무과장을 초청해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강의와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공익신고자 보호규정, 공무원의 선거 관여행위 단속 대상 등 공직선거법과 사례 위주의 교육으로 진행됐다.
함인호 교육장은 “이번 교육를 통해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고 불법선거관여 행위 근절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택기자 lst59@kbmaeil.com
이승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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