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대행 기간은 2일부터 오는 6월 4일까지며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무가 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전 권한대행은 3일 모든 실·과·소·단 및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각 부서장을 중심으로 당면업무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성주참외전국마라톤대회, 2014생명문화 축제 등 각종 업무의 완벽한 준비와 추진을 주문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정치 기사리스트
“글로벌 밸류체인 선도 전략적 기회”
송언석 “법사위 국정 조사 협의 용의”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VS 野 “국회 비준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서둘러달라”
'K-스틸법' 국회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 처리 전망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정부의 날 제정해야”⋯지방분권 개헌 동력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