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협의회·선관위 MOU 체결<BR>중립의무 이행 결의대회 개최
【칠곡】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와 칠곡군청 직장협의회는 오는 6월4일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방지와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양 기관·단체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1일 군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은 이원열 부군수, 권용대 칠곡직장협의회장과 이용희 칠곡선관위 사무국장의 기관 업무협약(MOU) 체결, 공무원 선거중립 결의문 낭독 및 전달, 공무원 선거중립 기원 퍼포먼스로 진행됐다.
칠곡선관위 이용희 국장은 특강에서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의 중요성, 공무원의 선거개입행위 금지 관련 선거법 규정,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위반 등에 관한 주요위반사례를 발표했다.
특히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금지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가 반드시 지켜지도록 사전 예방안내 및 감시·단속을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