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명함에 `후보자 ○○○`로 기재할 수 있는지.
△예비후보자 신분일 경우 `예비후보자 ○○○`로 기재하하며 예비후보자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결정된 경우 또는 후보자등록 후부터 `후보자 ○○○`로 기재할 수 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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