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 명함에 `후보자 ○○○`로 기재할 수 있는지.
△예비후보자 신분일 경우 `예비후보자 ○○○`로 기재하하며 예비후보자가 당해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결정된 경우 또는 후보자등록 후부터 `후보자 ○○○`로 기재할 수 있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정치 기사리스트
“글로벌 밸류체인 선도 전략적 기회”
송언석 “법사위 국정 조사 협의 용의”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VS 野 “국회 비준부터”
“내년 2월 19일까지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 서둘러달라”
'K-스틸법' 국회 법사위 통과…27일 본회의 처리 전망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정부의 날 제정해야”⋯지방분권 개헌 동력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