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람 대상은 지역 내 단독, 다가구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나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이다.
개별주택은 군청 세무과와 인터넷 홈페이지(www.chilgok.go.kr), 읍면 재무·총무담당에서 열람할 수 있고,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 인터넷(aao.kab.co.kr)과 콜센터(1661-7821)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의견 제출은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법률상 이해관계인이 군청 세무과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의견 접수 사항에 대해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검증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4월30일 주택가격을 공시하고 5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광석기자 yoon7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