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3층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간판·현판·현수막 등을 건물 전체 외벽에 게시할 수 있는지.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다.
※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장소인 경우에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까지 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님.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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